개인회생자에게 가장 낮은 금리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은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에 「신용회복위원회」가 붙어 있어 워크아웃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원 개인회생도 채무조정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도 같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개인회생·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확정 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사람, 또는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 |
| 한도 | 최대 1,500만원 |
| 금리 | 연 4.0% 이내 |
| 기간 | 최대 5년 |
|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
| 보증료 | 신용회복위원회가 부담 |
| 문의 | 1600-5500 |
신청 전에 챙길 것
- 변제금 납부 내역인가 뒤 몇 회차를 냈는지 보여 줄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합니다.
- 돈을 쓸 곳임차보증금, 의료비, 학자금처럼 쓰임새가 분명할수록 심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변제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신청합니다.
- 상담 예약1600-5500으로 먼저 문의해 지금 조건으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금액별 매달 갚을 돈
| 빌린 돈 | 월 상환액(60개월) | 5년 총 이자 |
|---|---|---|
| 2,000,000원 | 36,800원 | 210,000원 |
| 5,000,000원 | 92,100원 | 525,000원 |
| 8,000,000원 | 147,300원 | 839,900원 |
| 12,000,000원 | 221,000원 | 1,259,900원 |
| 15,000,000원 | 276,200원 | 1,574,900원 |
1,500만원을 가득 채워도 연 4%이면 매달 27만원대입니다. 같은 돈을 법정 최고금리로 빌렸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1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다만 한도를 다 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제금과 합친 금액이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먼저 보세요.
조건을 모두 채워도 상환 능력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모두 정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