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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자 노리는 불법사금융

회생자를 노리는 대출 광고의 유형과 신고처입니다.

회생자를 겨냥한 광고의 공통점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회생자 전용」, 「개시결정 즉시 승인」 같은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광고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법정 금리를 넘는 사채, 대출을 미끼로 선입금을 받는 사기, 그리고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범죄에 쓰는 곳입니다.

광고 문구실제로 노리는 것
개인회생 중 대출 100% 승인등록하지 않은 업자의 고금리 대출
인가 전에도 당일 입금선입금(보증금·수수료) 요구
신복위 대출 대행정책 대출 사칭과 대행 수수료
변제금 대신 내 드림고금리로 변제금을 메워 다음 달 이중 연체
통장만 빌려주면 수익대포통장 — 빌려준 사람도 처벌

법이 정한 선

  • 대부업체든 개인 간 거래든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 정상적인 정책 대출은 대출 전에 수수료나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빌렸다면

  1. 증거 남기기문자, 대화, 송금 내역, 통화 녹음을 모두 저장합니다.
  2. 대리인에게 알리기회생 중 새로 생긴 빚이라 변제계획과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신고하기아래 번호로 피해를 알리고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어디번호무엇을
경찰112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1332불법사금융 상담·원스톱 피해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률 상담·채무자대리인
서민금융진흥원1397햇살론·예방대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채무조정 상담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상담하세요. 추심 연락을 대리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