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내고 면책을 받기까지
개인회생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관문을 차례로 지나는 절차입니다. 각 관문을 지날 때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금 서 있는 칸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순서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나에게 생기는 변화 |
|---|---|---|
| 1.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냄 | 아직 추심과 압류가 멈추지 않음 |
| 2. 중지·금지명령 | 신청과 함께 따로 요청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멈추게 할 수 있음 | 급여 압류 진행 중이면 특히 중요 |
| 3.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는 것이 원칙 | 목록에 올린 빚의 강제집행·가압류·변제가 중지·금지됨 |
| 4.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로 정해짐 | 채권자가 금액에 이의를 낼 수 있음 |
| 5.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을 두고 채권자가 의견을 내는 자리 | 본인이 출석해 설명 |
| 6.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 | 이때부터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 납부 |
| 7. 변제 | 보통 3년, 길어도 5년 | 한 번 밀릴 때마다 위험이 쌓임 |
| 8.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짐 | 정책 자금의 문이 넓어짐 |
표의 칸 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신경 써야 하는 큰 갈림길은 세 곳입니다. 개시결정으로 빚 독촉이 멈추고, 인가로 매달 낼 돈이 확정되며, 면책으로 남은 빚이 정리됩니다. 정책 자금은 대부분 이 세 갈림길에 맞춰 열리고 닫힙니다.
개시결정이 갖는 의미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에 대해서는 새 압류를 걸 수 없고,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반대로 채무자도 그 빚을 따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 형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의 경매는 인가결정이 나거나 절차가 폐지될 때까지만 멈춥니다.
많은 사람이 개시결정을 「이제 한숨 돌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시점부터 법원이 내 수입과 지출을 계속 지켜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의 돈 문제는 「어디서 빌리느냐」보다 「빌린 돈이 변제계획과 어긋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신청 자격 다시 확인하기
-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도 됩니다.
- 담보 없는 빚은 10억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변제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함께 요청할지 대리인과 먼저 의논하세요. 개시결정까지 한 달 남짓이라도 월급이 묶이면 생활이 바로 막힙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