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뒤 당장 생활비가 막혔다면
개시결정 뒤에는 새 대출이 어렵고, 변제금은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거나 일이 끊기면 그 달 생활이 그대로 멈춥니다. 이럴 때는 빌리는 돈보다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소액 정책 대출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번째 길: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된 소득자의 실직·질병·사망, 화재 같은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2026년 금액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75%) |
|---|---|
| 1인 | 1,923,178원 |
| 2인 | 3,149,469원 |
| 3인 | 4,019,277원 |
| 4인 | 4,871,054원 |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으니, 위기 사유가 있다면 먼저 상담해 보세요.
두 번째 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만으로 모자라면 예방대출을 봅니다. 신용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 조건 없이 됩니다. 1397로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되면 바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도 | 최대 100만원(연체 중이면 50만원부터) |
| 금리 | 연 12.5% · 배려대상 9.9% |
| 갚는 방식 | 2년 원리금균등분할(거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조건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
| 돌려받는 이자 |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 |
세 번째 길: 생계비 자체를 다시 보기
한 번의 급한 돈이 아니라 매달 모자라는 구조라면 대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올랐거나 아이가 생겨 고정 지출이 늘었다면 법원에 생계비 조정이나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매달 몇 만원이라도 변제금이 줄면 그것이 가장 싼 돈입니다.
이런 방법은 피합니다
- 카드 돌려막기 — 회생 중에는 대부분 카드가 정지되어 있고, 남아 있더라도 새로 쓴 카드값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 수수료가 결제액의 큰 몫을 떼어 가고, 통신요금 연체로 이어집니다.
-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리기 — 나중에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빌렸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