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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과 가구원 수로 생계비와 매달 남는 돈을 계산합니다.

월 소득으로 변제금 짐작하기

개인회생 변제금은 대체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에서 출발합니다. 생계비의 기본값은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아래에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기본 생계비와 매달 남는 돈, 변제기간 동안의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월세·의료비 등 법원이 따로 인정한 금액
생계비-
매달 남는 돈-
변제기간 합계-

계산 결과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갚을 총액은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값(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고, 빚이 적다면 남는 돈을 다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월)기본 생계비(60%)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뀌고,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생계비로 인정되는 돈이 늘어 같은 소득이라면 변제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의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월 소득1인 가구 남는 돈2인 가구 남는 돈3인 가구 남는 돈
2,000,000원461,457원0원0원
2,500,000원961,457원0원0원
3,000,000원1,461,457원480,425원0원
3,500,000원1,961,457원980,425원284,578원
4,000,000원2,461,457원1,480,425원784,578원

표를 보면 같은 300만원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셋이 사는 사람의 변제금 출발점이 크게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내야 생계비가 제대로 잡힙니다.

변제금이 버거울 때 확인할 것

  • 추가 생계비 —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가 꾸준히 나간다면 증빙을 갖춰 60%에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 소득 변동 — 인가 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